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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조 (實演放送權)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대법원 2005.10.04 자 2004마639 판례
대법원 2008.06.26 선고 2006도4126 판례
대법원 2009.10.29 선고 2007도10735 판례
대법원 2012.10.24 선고 2011나96415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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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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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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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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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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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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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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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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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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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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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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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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